2011후835 커피빈 | 유사판단요부,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797]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선사용권자 甲 외국회사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과자(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빵(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커피, 가공된 커피,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에게 상표무효심판청구 판단법리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