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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후4086 dragonquest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거절결정(상)]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판단법리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 2023. 6. 27.
2012후1521 MSU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4상,356]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취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2023. 6. 26.
2011후1142 토마틸로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2상,811]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2)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 판단법리 원재료에 대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6. 25.
2000후3807 옥류관 | 상표법제51조제1호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집50(2)특,535;공2003.1.1.(169),104] 사실관계 원고의 (가)호 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판단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2023. 6. 23.
2011후835 커피빈 | 유사판단요부,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797]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선사용권자 甲 외국회사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과자(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빵(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커피, 가공된 커피,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에게 상표무효심판청구 판단법리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2023. 6. 22.
2005다22770 영절하 | 서적류제호, 상표법제90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5.10.1.(235),1568] 사실관계 신청인 등록상표 피신청인 사용상표 영절하 '영절하! 중학입문', '영절하! 중학입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실력', '영절하! 중학실력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기본', '영절하! 중학기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종합', '영절하! 중학종합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판단법리 서적류의 제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 원칙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음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