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 참조).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08-23211호)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커피 원두를 도안화한 도형이 음영으로 여러 개 그려진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내부에 찻잔을 도안화한 도형과 영문자 ‘GEORGIA’를 노란색으로 상하 2단으로 배치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2) 그런데 그 중 문자부분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후106 판결 참조).
(3) 그리고 커피 원두 도형은 커피 원두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찻잔 도형은 다소 도안화가 되어 있으나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커피의 원두와 그 음용의 용도에 쓰이는 찻잔의 형상으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들 도형부분은 커피와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
(4) 그렇다면 위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GEORGIA’로 인식될 것이어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커피 등의 지정상품에 찻잔 형상의 도형과 결합된 표장이 국내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거나 일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커피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는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나머지 거절이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1%ED%9B%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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