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판례1 2010다20778 동부 | 상표유사, 분리관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공2012상,181] 사실관계 甲 등록상표 乙 사용표지 동부센트레빌 동부주택브리앙뜨 甲이 乙에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202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