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판례1 95후1821 ROLEX | 상표유사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4(2)특,564;공1996.9.15.(18),2670] 사실관계 인용상표, 심판청구인(rolex) Rolens 등록상표, 피심판청구인(로렌스시계공업 주식회사) 판단법리 상표법상 상표 보호의 취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