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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3

2013후372 눈사랑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권리자 을의 상표 지정상품 안경사업경영업 등 갑이 을에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 판단법리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023. 8. 28.
2011후958 GEORGIA커피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 2023. 8. 8.
2013다84568 비아그라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5호, 입체상표, 기능성원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공2015하,1646] 사실관계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사용자 을 주식회사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 사용자 을 주식회사에게 상표권침해금지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 2023. 7. 15.
2011후2275 장원급제 |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상표유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2상,536] 사실관계 선등록상표(甲 주식회사) 후등록상표(乙)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122조 제1항(구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 2023. 7. 14.
2012후3589 우마미 |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상표동일유사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거절결정(상)] 사실관계 선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출원상표 및 지정상품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 판단법리 상표유사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 2023. 7. 12.
2013후3289 홍삼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乙 주식회사 등록상표 乙 주식회사 지정상품 홍삼정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甲 주식회사 → 乙 주식회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202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