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51조제1호본문1 2000후3807 옥류관 | 상표법제51조제1호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집50(2)특,535;공2003.1.1.(169),104] 사실관계 원고의 (가)호 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판단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