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7조제1항제13호1 2013다84568 비아그라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5호, 입체상표, 기능성원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공2015하,1646] 사실관계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사용자 을 주식회사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 사용자 을 주식회사에게 상표권침해금지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 2023.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