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90조1 2005다22770 영절하 | 서적류제호, 상표법제90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5.10.1.(235),1568] 사실관계 신청인 등록상표 피신청인 사용상표 영절하 '영절하! 중학입문', '영절하! 중학입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실력', '영절하! 중학실력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기본', '영절하! 중학기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종합', '영절하! 중학종합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판단법리 서적류의 제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 원칙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음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