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90조제3항1 2011후538 메디팜 | 상표법 제90조 제3항, 상품유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859]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등록상표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확인대상표장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판단법리 상품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