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식별력1 2013후372 눈사랑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권리자 을의 상표 지정상품 안경사업경영업 등 갑이 을에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 판단법리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