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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판단3

2011후3322 설화, 한설화 | 상표유사판단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364]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 2023. 6. 16.
2013후808 나비따 | 상표유사판단, 상품유사판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 등록상표 후 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판단 [품.형.. 2023. 6. 15.
2004후2093 자이스 | 상표유사판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5.12.15.(240),1988] 사실관계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출원상표 ZEUS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 상표 비유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