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판례1 2011다76778 스쿨버스 | 상표유사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사실관계 상표권자 (갑) 저작권자 (을 외국법인) 비룡소(을과 계약한 국내 출판업자) The Magic School Bus The Magic School Bus 판단법리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