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555 Colorcon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상표 지정상품 COLOR CON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으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