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후2250 포카칩 | 상표유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상표 상품 건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드롭스, 아이스크림, 추우잉검, 초콜릿, 크리임빵, 설탕, 떡 - 포테이토칩, 건과자 -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 만두, 곡물소시지, 초밥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후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단법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유사한 2개의 상표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