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36401 2002다63640 window 상표의사용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3.11.15.(190),2177] 판단법리 설명적 문구 등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