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16371 2005도1637 SONY |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상표법위반] [공2005.7.15.(230),1205]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6.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 (1) 일본의 소니사가 원격조종기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0005860호로 등록한 "SONY"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원격조정기(일명 리모콘) 150개를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 (2) 그 중 31개를 1개당 10,000원씩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3) 나머지 119개 시가 119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 판단법리 상표법상 상표의 취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