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후6231 94후623 NECTAR | 상표법34조1항12호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거절사정] [공1995.1.15.(984),496] 사실관계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고 있음 판단법리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특정의 상표가..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