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27431 98도2743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2001.2.15.(124),406]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디자인(의..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