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ATIN판례1 2002후192 KERATIN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3.6.15.(180),1367]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KERATIN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판단법리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