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atillo1 2011후1142 토마틸로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2상,811]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2)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 판단법리 원재료에 대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