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후835 커피빈 | 유사판단요부,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797]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선사용권자 甲 외국회사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과자(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빵(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커피, 가공된 커피,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에게 상표무효심판청구 판단법리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2023. 6. 22.
99후628 크리스티앙라끄르와 christianlacroix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품질오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12.1.(119),2358]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