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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법제34조7

2013다84568 비아그라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5호, 입체상표, 기능성원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공2015하,1646] 사실관계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사용자 을 주식회사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약제,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발기부전 치료용 약제 등록상표권자 갑 외국법인 → 사용자 을 주식회사에게 상표권침해금지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의 입법 취지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 2023. 7. 15.
2011후2275 장원급제 |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상표유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2상,536] 사실관계 선등록상표(甲 주식회사) 후등록상표(乙)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122조 제1항(구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 2023. 7. 14.
2012후1033 2NE1 | 상표법제34조제1항제6호, 저명성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하,2165] 사실관계 타인의 명칭 출원상표 지정상품 YG엔터사의 '2NE1'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 판단하는 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 2023. 7. 8.
96후2173 JAMESDEAN | 저명한고인 상표법제34조제1항제2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7.9.1.(41),2521] 사실관계 출원상표 "JAMES DEAN" 대법원의 판단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 2023. 6. 29.
2011후835 커피빈 | 유사판단요부,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후83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797]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선사용권자 甲 외국회사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과자(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빵(커피빈 성분이 함유된 제품), 커피, 가공된 커피, 무카페인 커피, 인스턴트커피, 인조커피, 천연커피원두’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에게 상표무효심판청구 판단법리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2023. 6. 22.
99후628 크리스티앙라끄르와 christianlacroix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품질오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12.1.(119),2358]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