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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권6

2013후3289 홍삼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乙 주식회사 등록상표 乙 주식회사 지정상품 홍삼정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甲 주식회사 → 乙 주식회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2023. 7. 9.
2009후3572 참맑은 |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321]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 2023. 6. 30.
2000후3807 옥류관 | 상표법제51조제1호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집50(2)특,535;공2003.1.1.(169),104] 사실관계 원고의 (가)호 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판단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2023. 6. 23.
2010후3387 유화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1호, 상표법제90조제3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2상,1015]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설정등록일은 2001. 1. 16. 피고는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996. 10. 1.경부터 안양시에서 ‘유화정철학원’(확인대상표장)이라는 상호로 운명감정업 등을 영위하여 왔음 판단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 2023. 6. 19.
2011후538 메디팜 | 상표법 제90조 제3항, 상품유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859]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등록상표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확인대상표장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판단법리 상품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2023. 6. 18.
2010103000 하이우드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권리남용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공2012하,1880]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건축용 비금속제 문틀, 건축용 비금속제 창틀, 건축용 비금속제 천정판, 건축용 비금속제 바닥판” “건축용 몰딩 판매대행업, 건축용 몰딩 판매알선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알선업, 건축용 문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문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창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창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대행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알선업” 상.. 202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