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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7065 오라클 | 상표유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사실관계 갑 사용상표 을 사용상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상대로 표장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유사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 2024. 1. 31.
2005후2250 포카칩 | 상표유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상표 상품 건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드롭스, 아이스크림, 추우잉검, 초콜릿, 크리임빵, 설탕, 떡 - 포테이토칩, 건과자 -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 만두, 곡물소시지, 초밥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후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단법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유사한 2개의 상표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 2024. 1. 25.
2013후372 눈사랑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권리자 을의 상표 지정상품 안경사업경영업 등 갑이 을에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 판단법리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023. 8. 28.
96후153, 96후191 POLO | 상표유사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6.11.1.(21),3201] 사실관계 출원상표(1)(본원상표 (1)) 출원상표(2)(본원상표 (2)) 본원상표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OLO POLA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단법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 2023. 8. 27.
2011후958 GEORGIA커피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 2023. 8. 8.
95후1821 ROLEX | 상표유사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4(2)특,564;공1996.9.15.(18),2670] 사실관계 인용상표, 심판청구인(rolex) Rolens 등록상표, 피심판청구인(로렌스시계공업 주식회사) 판단법리 상표법상 상표 보호의 취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