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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법제33조8

2013후372 눈사랑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권리자 을의 상표 지정상품 안경사업경영업 등 갑이 을에게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 판단법리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023. 8. 28.
2011후958 GEORGIA커피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 2023. 8. 8.
98후1273 JAVA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현저한지리적명칭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8.1.(111),1689] 사실관계 출원상표: JAVA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 2023. 7. 7.
2002후192 KERATIN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3.6.15.(180),1367]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KERATIN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판단법리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 2023. 6. 29.
2011후1142 토마틸로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2상,811]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2)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 판단법리 원재료에 대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6. 25.
2005다22770 영절하 | 서적류제호, 상표법제90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2770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5.10.1.(235),1568] 사실관계 신청인 등록상표 피신청인 사용상표 영절하 '영절하! 중학입문', '영절하! 중학입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실력', '영절하! 중학실력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기본', '영절하! 중학기본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영절하! 중학종합', '영절하! 중학종합 Listening Script & Test Answers' 판단법리 서적류의 제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 원칙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음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