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7065 오라클 | 상표유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사실관계 갑 사용상표 을 사용상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상대로 표장사용금지를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유사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
2024. 1. 31.
2005후2250 포카칩 | 상표유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상표 상품 건과자, 아이스케이크, 비스킷, 드롭스, 아이스크림, 추우잉검, 초콜릿, 크리임빵, 설탕, 떡 - 포테이토칩, 건과자 -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 만두, 곡물소시지, 초밥 선등록상표와 등록상표(후등록상표)의 상표 유사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단법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 유사한 2개의 상표가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
2024.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