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총칙10 2012후3800 블록쌓기 | 입체상표,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상표법제33조제2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4하,2204]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 판단법리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입법취지 + [통.거.채.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 2023. 6. 20. 94도1793 업무표장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상표법위반] [공1995.8.1.(997),2670] 판단법리 업무표장권의 침해 상표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표장권의 침해로 되기 위하여는 권한없이 타인의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항상 상표 자체의 문자, 도형, 기호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나 크기, 형상 등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1) 등록 업무표장의 지정.. 2023. 6. 18. 2010후2339 아디다스 위치상표 | 상표의정의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264]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로서 모두 상의류 판단법리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 2023. 6. 13. 2010도5994 EBS |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상표법위반] [공2011상,370] 사실관계 (1)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등록상표 지정상품 서적, 학습지 (2) 피고인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 발행 앞표지에는 중앙 부분 위 아래로 “EBS” 및 “개념 총집합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세로표지에도 “EBS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의 하단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인 “ ○○○국어논술전문학원” 등이 ‘산’ 글자를 도형화한 표장 및 학원.. 2023. 6. 10. 2002다63640 window 상표의사용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3.11.15.(190),2177] 판단법리 설명적 문구 등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 2023. 6. 10. 98도2743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2001.2.15.(124),406]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디자인(의.. 2023. 6. 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