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2상,536]
사실관계
선등록상표(甲 주식회사) | 후등록상표(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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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 상표법 제122조 제1항(구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판단
1. 상표유사
원심은,
‘녹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1 생략)
‘사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 등록번호 2 생략)
(1)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이 연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해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고 ‘장원급제’ 전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장원급제’의 ‘장원’이 ‘급제’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해 ‘장원’만이 요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도 서로 다르며,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베풀 장’의 한자 정자와 ‘동산 원’의 중국식 간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에 의해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여 관념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상표법 제122조 제1항(구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에는 위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등록일인 2004. 12.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1. 7. 8.자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운 선등록상표(선등록서비스표, 부동산 관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함)
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이 제출한 선등록서비스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D%9B%842275)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D%9B%8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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