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2 2000마4424 바이런 수입신고서 | 상표의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공2003.2.15.(172),419] 사실관계 (1) 피신청인 강장현이 에머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머랄드"라고 수기(手記)로 써서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이종준의 경우도 거래명세서에 "바이런 원석"이라고 수기로 써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3) 피신청인 서원조는 귀금속시계신문에 취급 상품의 하나로 "바이런 에머랄드"를 표시하여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다. (4) 피신청인 김향연은 태국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상품란에 "CUT BIRON SYNTHETIC"이라고 기재하였다. 판단법리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요잉 상표권.. 2023. 6. 9. 98후58 WINK, ROADSHOW | 상표의 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등록취소] [집47(1)특,327;공1999.8.1.(87),1517] 사실관계 피심판청구인이 "ROADSHOW, 로드쇼"라는 월간잡지를 발행 피심판청구인은 로드쇼 잡지의 독자들에게 사은품 발행(사은품은 외국 유명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임) 판단법리 상표의 사용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현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참조), 상품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품의 선전광고나 ..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