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1 2010후3387 유화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1호, 상표법제90조제3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2상,1015]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설정등록일은 2001. 1. 16. 피고는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996. 10. 1.경부터 안양시에서 ‘유화정철학원’(확인대상표장)이라는 상호로 운명감정업 등을 영위하여 왔음 판단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