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1 2012후1033 2NE1 | 상표법제34조제1항제6호, 저명성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후103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하,2165] 사실관계 타인의 명칭 출원상표 지정상품 YG엔터사의 '2NE1'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 판단하는 기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명칭 등이 저명한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및 거래의 범위와 상품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 202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