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후628 크리스티앙라끄르와 christianlacroix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품질오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12.1.(119),2358]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