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정판례1 2013후3289 홍삼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甲 주식회사 사용상표 乙 주식회사 등록상표 乙 주식회사 지정상품 홍삼정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甲 주식회사 → 乙 주식회사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판단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2023.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