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마44241 2000마4424 바이런 수입신고서 | 상표의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공2003.2.15.(172),419] 사실관계 (1) 피신청인 강장현이 에머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머랄드"라고 수기(手記)로 써서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이종준의 경우도 거래명세서에 "바이런 원석"이라고 수기로 써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3) 피신청인 서원조는 귀금속시계신문에 취급 상품의 하나로 "바이런 에머랄드"를 표시하여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다. (4) 피신청인 김향연은 태국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상품란에 "CUT BIRON SYNTHETIC"이라고 기재하였다. 판단법리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요잉 상표권.. 2023.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