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후20931 2004후2093 자이스 | 상표유사판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5.12.15.(240),1988] 사실관계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출원상표 ZEUS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 상표 비유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