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후22751 2011후2275 장원급제 |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상표유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275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2상,536] 사실관계 선등록상표(甲 주식회사) 후등록상표(乙)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122조 제1항(구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