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7931 94도1793 업무표장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상표법위반] [공1995.8.1.(997),2670] 판단법리 업무표장권의 침해 상표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표장권의 침해로 되기 위하여는 권한없이 타인의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항상 상표 자체의 문자, 도형, 기호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나 크기, 형상 등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1) 등록 업무표장의 지정.. 2023.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