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판례1 96후153, 96후191 POLO | 상표유사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6.11.1.(21),3201] 사실관계 출원상표(1)(본원상표 (1)) 출원상표(2)(본원상표 (2)) 본원상표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OLO POLA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단법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 전문가인지 ..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