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oolup1 2009도310 Icecoolup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상표법위반]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새울흥업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ice coolup"의 상표권자 (2)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 “ice coolup”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MENTIS” 상표의 작업복 의류 1500벌에 부착하여 판매하였음 (3) 새울흥업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판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