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859]
사실관계
상표 | 지정상품 | |
등록상표 |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 |
확인대상표장 |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
판단법리
- 상품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 상표법 제90조 제3항(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의 의미 및 판단기준
상표법 제90조 제3항(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등 참조).
-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 제3항(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1) 상품 유사여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9728호)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그 품질 및 용도에서 차이가 없고,
제약회사가 이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판매되는 등 유통경로가 겹치고,
병원 또는 약사가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되기도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주지성과 부정경쟁의 목적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확인대상표장) 확인대상표장으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등록표장)은
1)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주지성을 얻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 국내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 원고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3) 피고도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에 원래 사용하던 ‘동호약품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포함된 ‘미래메디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점,
5)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 호칭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점,
6) 원고와 피고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그 상표권자인 원고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록상표의 주지성이나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부정경쟁의 목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1%ED%9B%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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