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공2012상,181]
사실관계
甲 등록상표 | 乙 사용표지 |
동부센트레빌 |
동부주택브리앙뜨 |
甲이 乙에게 상표권침해금지 청구한 사안
판단법리
-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상품표지, 영업표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乙)의 사용표지 중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서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동부’ 또는 ‘동부주택’만으로 호칭·관념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4. 3. 14. ‘東部住宅建設 株式會社’(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2. 5. 7. 지정서비스업을 건물분양업 등으로 하여 문자부분이 ‘브리앙뜨’, ‘BRILLIANTE’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3. 11. 6. 등록번호 제92829호 및 제92830호로 각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는데,
1)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아파트 분양광고나 아파트 외벽 등에 그 시공사의 상호 또는 그 약칭과 상표·서비스표를 결합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사실,
2) 피고가 건축·분양한 아파트의 광고전단 및 아파트 출입구·외벽 등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와 같이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연이어 기재된 형태로 표시되거나, ‘브리앙뜨’가 크게 기재된 위에 ‘동부주택’이 작게 기재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피고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원고(甲)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74522호 및 제9651호) )
‘동부’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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