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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유사

2012후3589 우마미 | 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상표동일유사

by 천히 2023. 7. 1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거절결정(상)]

 

 

 

사실관계

 

선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출원상표 및 지정상품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

 

 

판단법리
  • 상표유사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품의 거래에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는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 상표의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선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출원상표 및 지정상품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선등록상표 1 내지 3)
계피가루 고춧가루 등(선등록상표 4)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복합화학조미료, 조미료, 가정용 식육연화제, 글루타민산소다를 주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40-2010-11418호)

 

글루타민산소다, 복합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내지 3, 또는 ‘계피가루, 고춧가루’ 등을 지정상품들로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4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의 형태로

 

가운데의

라는 영문자 위, 아래에 그보다 작은 글자체로 기재되어 있다.

 

(1) 이처럼 ‘Umami’와 ‘UMAMI’라는 영문자가 ‘~의 본질, 정수, 진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어어구인 ‘The Essence of’‘양념, 조미료’ 등의 뜻으로 거래계에서 음식, 식품의 광고, 설명서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단어인 ‘SEASONING’결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과 함께

(2) 앞서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문구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우마미의 정수’와 ‘우마미 조미료’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나아가 ‘UMAMI’는 ‘감칠맛’을 의미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발음으로서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이고, 우리나라의 언론 등에서 위 단어가 의미하는 맛과 그 어원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 식별력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70971

 

거절결정(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후3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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