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후1924 판결 [등록취소(상)]
사실관계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을 상표권자) | 피고의 실사용상표 (상표권자 을의 실사용상표) | 원고의 대상상표 (갑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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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상표 1 |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대상상표 1 | 원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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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법리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가.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사용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가 등록상표를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는 그 실사용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상표권자)는 아래 표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구성된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쥐포 등으로 하여 D E로 상표등록을 마친 사실,
② 피고(상표권자)는 2011. 9.경부터 어육포 등을 제작·판매하면서 아래 표 중 실사용상표 1의 표장을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과 같은 형태로 사용한 사실,
③ 한편, 원고(대상상표 사용자)는 2003. 10.경부터 어육포 등을 제작·판매하면서 아래 표 중 대상상표 1의 표장을 원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과 같은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피고의 실사용상표 | 원고의 대상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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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상표 1 |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대상상표 1 | 원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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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상표권자)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중 실사용상표 1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실사용상표 1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도형 등을 주가하여 변형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상표라고 보고,
나아가 이를 대상상표 1과 대비한 다음 실사용상표 1이 피고의 사용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대상상표 1이 사용되는 원고의 상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실사용상표 1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상표권자)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이 그보다 훨씬 앞서부터 대상상표 1 및 그 문자 구성부분이 원고 제품 포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배열 및 그 주변 문양과 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의 유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D%9B%841924)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3%ED%9B%841924)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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