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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법제34조

94후623 NECTAR | 상표법34조1항12호

by 천히 2023. 6. 1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거절사정] [공1995.1.15.(984),496]

 

사실관계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고 있음

 

 

 

판단법리
  •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不實)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6후43 판결, 1992.6.23.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 상표 “NECTAR"는 “달콤한 음료, 과즙"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이 “과즙 음료"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을 음료의 일종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 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특정의 상표가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당해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견련관계 내지 부실(不實)관계, 예컨대 양자가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함으로써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미의 상표로서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4.25.선고 86후43 판결, 1992.6.23.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본원 상표의 “NECTAR"라는 영문 단어 자체는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신주(神酒)”에서 유래한 것이나,

1) 오늘날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본원 상표에 의하여 인식하는 상품은 “감미로운 음료, 감로, 과즙" 정도라 할 것인데,

2)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화장품류(향수, 향유, 로우션 등)와는 동일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히 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3) 양자가 같은 액체 형상을 하고 있어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음료류와 화장품류는 그 용기에 있어서나 판매처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4) 거래통념상 화장품류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본원 상표로 인하여 상품 자체나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D%9B%84623)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D%9B%84623)

 

www.law.go.kr

 

 

 

원심

원심은, 본원 상표 “NECTAR"는 “달콤한 음료, 과즙"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이 “과즙 음료"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는 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을 음료의 일종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본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 자체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여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 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