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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법제34조

99후628 크리스티앙라끄르와 christianlacroix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품질오인

by 천히 2023. 6. 1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12.1.(119),2358]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판단법리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판단 기준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Jeans'은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무명의 일종' 또는 '진으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73가지 중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에는 원심이 인정한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외에도 모자, 머리띠, 머리리본, 장식리본, 벨트, 캡 등이 더 있다 할 것인바,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綿)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의 경우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34조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9%ED%9B%84628)

 

https://www.law.go.kr/%ED%8C%90%EB%A1%80/(99%ED%9B%84628)

 

www.law.go.kr

 

 

 

원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5. 9. 22. 출원, 출원번호 제36168호)는 상단에 'Jeans'이라는 영문자를 멋을 낸 필기체 형태로 기재하고, 하단에 'de CHRISTIAN LACROIX'를 3줄로 나란히 기재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위 'Jeans'은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무명의 일종' 또는 '진으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위 'de CHRISTIAN LACROIX'는 '원고 회사가 제조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73가지 중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상품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위 나머지 상품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졌다고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고,

다음 위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은 '진(Jeans)'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면, 모직섬유, 합성섬유 등 다른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면, 일반 수요자는 위와 같은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비록 그 의류가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포장된 상태대로 구입하지는 않고 포장을 뜯어서 위 의류의 디자인이나 치수 등을 직접 확인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위 의류를 직접 입어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또 '진(Jeans)'은 일반 수요자 누구나 알고 있는 섬유로서 약간 성근 조직과 투박하고 거칠은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는 이와 같은 독특한 조직과 질감으로 인하여 '진(Jeans)' 섬유를 면, 모직섬유, 합성섬유 등 다른 소재의 섬유와 손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진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는 위 의류들의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확인하고 직접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그리고 촉감으로 위 의류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의류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졌다고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으며,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카탈로그에 그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가 '진(Jeans)'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의류를 '진(Jeans)'으로 만들어진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