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따판례1 2013후808 나비따 | 상표유사판단, 상품유사판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 등록상표 후 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판단 [품.형..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