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1 96후2173 JAMESDEAN | 저명한고인 상표법제34조제1항제2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7.9.1.(41),2521] 사실관계 출원상표 "JAMES DEAN" 대법원의 판단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