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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33조1항3호5

2011후1142 토마틸로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2상,811]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업 멕시코음식 전문레스토랑업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 (2)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 판단법리 원재료에 대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6. 25.
2012후3800 블록쌓기 | 입체상표,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상표법제33조제2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4하,2204]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 판단법리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입법취지 + [통.거.채.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 2023. 6. 20.
2007후555 Colorcon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상표 지정상품 COLOR CON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으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2023. 6. 17.
2010103000 하이우드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권리남용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공2012하,1880]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건축용 비금속제 문틀, 건축용 비금속제 창틀, 건축용 비금속제 천정판, 건축용 비금속제 바닥판” “건축용 몰딩 판매대행업, 건축용 몰딩 판매알선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알선업, 건축용 문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문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창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창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대행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알선업” 상.. 2023. 6. 16.
92후2274 황금당 |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일부무효심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사실관계 - 지정상품별로 차이가 있다는게 핵심 등록상표 지정상품 황금당 금, 은 , 백금 등의 귀금속류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 보석류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떠한 상표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