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59941 2010도5994 EBS |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상표법위반] [공2011상,370] 사실관계 (1)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등록상표 지정상품 서적, 학습지 (2) 피고인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 발행 앞표지에는 중앙 부분 위 아래로 “EBS” 및 “개념 총집합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세로표지에도 “EBS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의 하단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인 “ ○○○국어논술전문학원” 등이 ‘산’ 글자를 도형화한 표장 및 학원..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