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y판례1 2016후663 디스커버리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6하,1403] 사실관계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012년 7월에 피고가 대상상표들 사용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함께 사용 2013년 3월 27일에 등록상표 출원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상표 등록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2023.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