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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2743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2001.2.15.(124),406]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디자인(의.. 2023. 6. 9.
2000마4424 바이런 수입신고서 | 상표의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공2003.2.15.(172),419] 사실관계 (1) 피신청인 강장현이 에머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머랄드"라고 수기(手記)로 써서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이종준의 경우도 거래명세서에 "바이런 원석"이라고 수기로 써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3) 피신청인 서원조는 귀금속시계신문에 취급 상품의 하나로 "바이런 에머랄드"를 표시하여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다. (4) 피신청인 김향연은 태국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상품란에 "CUT BIRON SYNTHETIC"이라고 기재하였다. 판단법리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요잉 상표권.. 2023. 6. 9.
2009도310 Icecoolup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상표법위반]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새울흥업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ice coolup"의 상표권자 (2)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 “ice coolup”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MENTIS” 상표의 작업복 의류 1500벌에 부착하여 판매하였음 (3) 새울흥업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판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 2023. 6. 8.
2005도1637 SONY |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상표법위반] [공2005.7.15.(230),1205]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6.까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 (1) 일본의 소니사가 원격조종기를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0005860호로 등록한 "SONY"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원격조정기(일명 리모콘) 150개를 공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 (2) 그 중 31개를 1개당 10,000원씩을 받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3) 나머지 119개 시가 119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 판단법리 상표법상 상표의 취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 2023. 6. 7.
98후58 WINK, ROADSHOW | 상표의 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등록취소] [집47(1)특,327;공1999.8.1.(87),1517] 사실관계 피심판청구인이 "ROADSHOW, 로드쇼"라는 월간잡지를 발행 피심판청구인은 로드쇼 잡지의 독자들에게 사은품 발행(사은품은 외국 유명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WINK라는 제호의 책자임) 판단법리 상표의 사용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현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참조), 상품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품의 선전광고나 .. 2023. 6. 6.